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기기이면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고,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유기기구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 중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고,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유기기구이면 같은법 별표1 제2종 제6호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음의 물품을 수입코저 하는 바, 그 수입에 따르는 제세금 검토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물품명 : 핀볼머신(PINBALL MACHINE) - 일명 후리퍼(FLIPPER) (미국에서 핀볼 또는 뮤직볼이라 부르며, 일본에선 후리퍼라고 부름.)
- 기계의 구성 : 기계의 각 부분이 솔레노이드 코일, 트랜스, 각종 반도체가 삽입된 인쇄회로 기판및 케이스로 구성됨.
- 놀이의 방법 : 주화를 넣으면 쇠로된 볼이 판위로 올라오며, 이것을 튕겨 내어 판위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모양의 장애물을 때려 점수를 획득하며, 기계의 양쪽에 있는 스위치로 후리퍼를 조정하여 볼을 빠뜨리지 않고 장애물을 치는 놀이이며, 경쾌한 음악을 즐길 수 있게하는 기구임. - 따라서 본 기계를 뮤직볼이라고도 함.
볼을 빠뜨릴 경우, 3회내지 5회까지 기회가 주어지며 보너스 점수를 획득하면 계속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오락기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