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튀김닭용 튀김가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튀김닭용 튀김가루(파우더)』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후라이드치킨(주)인 유통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설립은 1983년 03월이며, 사업확장을 위하여 튀김닭용인 튀김가루(파우다)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온데, 수입시 특별소비세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여부와 특소세가 해당된다면 몇%인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