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시 특소세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0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회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안에서 현지 조달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군납업자로서 미군당국과 OO상사의 제품인 해리론타일카페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 제20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