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0
전기라디에이타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물건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것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라디에이타(Electric Oil Radiator)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난방온풍기)이 결합된 물건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것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철재로된 방열 몸체내에 oil이 채워져 있어 이 oil을 가열함으로써 난방되어지는 실내용 난방 기구로서, 그 보조기능으로서 개별적(단독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열, 송품이 가능한 온풍팬이 붙어있는 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과세물품 해당 여부 ○ 라디에이타의 온도만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자동온도 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