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게 되므로 특별소비세과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영업과정중에서 특별소비세 환급여부가 수출계약체결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자동차 수출을 목적으로 자동차 MAKER(○○/○○)로부터 완성 자동차를 구매하여 매입세금계산서 및 확인검사증9이는 “거래명세서”와 같은 기능을 하며 ‘엔진번호’가 기재됨)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관련 특별소비세를 납부합니다.
2)수출대상국인 중국은 완성자동차의 경우 무척 높은 관세를 부과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적용을 받는 ‘부품형태’로 수출하기 위해 완성자동차를 5-6PARTS로 분해합니다.
3)통관시 부품수출형태로 수출면장이 발급됩니다. 참고로 수출면장에 앞서 언급한 ‘확인검사증’에 기재된 ‘엔진번호’가 기재됩니다.
[질의]
상기 본사의 영업형태와 같이 완성자동차를 분해하여 수출할 경우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내지 환급 받을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