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가 필터여과방식의 것으로서 정수된 물을 단순히 살균하는 과정에서만 전기가 이용 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귀 질의 물품인 정수기가 필터여과방식의 것으로서 물의 순환은 수도물의 수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정수된 물을 단순히 살균하는 과정에서만 전기가 이용 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살균과 함께 잔류농약성분ㆍ합성세제ㆍ기타 유독성물질을 분해ㆍ산화하는등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정수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2.집진기능이 없이 단순히 오존만 발생시키는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오존정수기 및 공기정화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임.
가..오존 살균후 필터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수기로써 수도관의 수앞이 없으면 적용되지 아니하며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바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오존 공기정화기도 생산하는바 당 오존정화기는 오존발생 장치를 집진장치 없이 오존을 방출하여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 시키고 세균을 살균 하도록 구성된 제품으로 단순히 오존을 방출시키는 경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