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 STOOLS』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이비인후과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상사로서, 1994년 12월 03일 병원 수술시에서 수술시 사용하는 수술용 의자을 통관하면서 세관에서 일반의자로 분류되어 특소세를 과세했습니다. 이것은 환잔 수술시 의사가 앉아 수술에 편의를 주기 위한 용도이며,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기타의료장비에 분류된다고 생각하는바, 차기 수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귀청에 감정을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