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분사하여 모발의 양 많게 보이도록 작용하는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대머리에게 분사하면 미세한 분말이 가는 모발(솜털)에 부착하여 굵게 하고 모발의 양을 많게 보이도록 작용을 하는 물품은 특수화장품 중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헤어플러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종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중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폐사는 미국에서 ○○헤어플러스라는 제품을 수입하여 1차분을 항공편으로 금일 ○○세관에서 통관 완료하였고 2차분은 ○○항에 입항하였고 ○○세관에서 통관하고자 합니다. 2) 본제품의 특징과 용도는 대머리에게 분사하면 미세한 분말이 가는 모발(솜털)에 부착하여 굵게하고 모발의 양을 많게 보이도록 작용을 합니다. 3)본제품은 HS코드를 33005,90,9000(화장품-두발용 제품류-기타)로 수입 승인받아 ○○세관에서 통관시 헤어락카류에 해당되니 일단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회신을 받으면 특별소비세를 환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4)차후 계속되는 수입시마다 논란이 예상되어 본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