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1999.06.30 : “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자가 됨
- 1999.12.01 : 합병
[질의 1]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법인세법 제45조
에 일정 요건을 구비한 합병일 경우 피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특수 관계자외의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 부칙 제12조 4항에 의하면 ‘99.01.01 기준 특수 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99.12.31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는 특수 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으로 보아 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합병의 경우 상기예시에서 반드시 “갑”법인이 합병법인으로 합병이 이루어져야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을”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이 이루어져도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업 간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갑, 을 어느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더라도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을설)
- 반드시 갑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야 한다.
[질의 2]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합병 및 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에 대하여 사례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을 질의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2조
에 의한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투자유가증권을 평가하여 회계 상 평가충당금을 계상하며 손실로 반영한 부분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며 유보로 처분한 경우 합병/분할과 관련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분할신설법인이나 합병법인으로 이전될 경우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분할/합병을 양도로 보아 유보금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은 합병 및 분할시 승계여부 및 승계가 불가하다면 기존 법인의 처리방법
다. 특수 관계자간의 고가매입에 해당되어 유가증권 취득 시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과 동시에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되어 있는 부분은 합병 및 분할시 해당 투자유가증권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귀속될 경우 양도로 보아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여 향후 분할신설법인이나 합병법인이 처분하는 시점에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소비 예규46450-422 1993.04.07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 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할의 경우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합병과 같이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