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소비46430-1091 1996.06.05)에 의한 기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처리바람.
붙임 :
※ 소비46430-1091,1996.06.05
1. 질의내용 요약
[거래형태]
① 당사에서 중국현지 수탁회사로 원재료 및 부품을 무환반출
② 중국현지에서 국내 위탁회사로 카오디오 조립ㆍ제조하여 수입통관(임가공료만지불)
③ 국내 위탁회사는 재반입한 완제품을 Label 부착 및 QC검사후 Box에 재포장하여 자동차 제조업체로 납품
※ 국내위탁회사는 동일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자동차 제조업체로 납품하기도함.
[질의1] 중국현지에서 무환위탁가공하여 국내위탁자의 공장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지.
[질의2] 중국현지에서 조립, 가공한 완제품을 통관하여 국내에서 행하는 Label부착 및 QC검사등의 활동이 특별소비세법상의 제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3] 재수입통관시 미납세반출이 불가하여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통관한다면 국내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로 납품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 야하는지.
[질의4] 위와같은 거래형태에서 국내위탁회사가 자동차 제조업체로 납품시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국내위탁회사가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를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완제품을 반출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