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격증, 교육수료증, 추출가공사 자격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08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가. 자격증, 교육수료증, 추출가공사 자격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문서에 한함 -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법 제3조 제3항) 나. 인지세 납부여부 확인 -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에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함. 따라서 과세문서의 수입인지 첩부ㆍ소인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납부사실을 판단할 수 있음. 다. 참고사항 -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인지세납부와 정부 수수료 납부 등에 쓰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대상인 ‘용역’에 교육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비영리 사단법인이 교육사업으로 감독관청으로부터 교육에 관한 인가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만일 비영리 사단법인이 교육사업에 관하여 감독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사단법인 ○○중앙회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하여 ‘추출가공사’ 교육을 1999. 10.경부터 2000. 10.경까지 시행(1기부터 18기까지 5,700여명 교육함)하였는바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인지세에 관하여] (1) 인지세법상 인지세가 부과되는 과세문서 중 권리 창설에 관하여 이를 증명하는 문서에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비영리 사단법인이 회원들에게 교부하는 교육수료증은 인지세가 부과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단법인 ○○중앙회에서는 회원들을 상대로 국가로부터 인정되지 않은(감독청인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제도를 거부하였음) ‘추출가공사’ 자격증을 교부하면서 자격증 인지세 명목으로 금20,000원을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았는 바 국세청에 위 인지세 납부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