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삼분말이 수입신고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0
인삼분말이 수입신고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인삼분말이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전칠삼 제품을 수입하여 식품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과세물품의 세목인 별표 1의 제3종3. 자양강장품 중에서 가. 인삼, 녹용, 로얄제리, 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는 내복제 제(고형, 연상, 분말, 액체, 기타형태여하를 불문하며, 단순히 나누어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와 자양, 영양, 강장, 강간, 피로회복 또는 해독의 목적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내복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이를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 이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할 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것을 포함한다. 첨부와 같이 전칠삼 분말(TIENCHI POWDER 및 TIENCHI GRANULE)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2. 동제품은 전칠삼 100%를 함유한 상태로서 별표의 제3종, 자양강장품중에서 가. 인삼을 함유하고 있는 내복제제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별표1의 제3종 3. 자양강장품중에서 가. 인삼이라 함은 고려인삼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이 아닌지의 세관요구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