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급식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7
급식업체가 자기의 인원, 설비, 재료 등을 투입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급식업체가 자기의 인원,설비,재료등을 투입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원계약서에 도급에 관한 총거래금액(총기재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월별로 그 성과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방법은 붙임 인지세법기본통칙 4-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인지세법기본통칙 4-4-2-5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년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 인지세법 제3조 | |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35만원 | |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3. 도급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