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6
InternetStation은 PC 통신(인터넷포함) 접속 및 자료 검색 등을 위한 컴퓨터기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InternetStation"은 PC 통신(인터넷포함) 접속 및 자료 검색 등을 위한 컴퓨터기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출시하려는 아래의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가. 제품개요 (1) 개발배경 : Multimedia기술 환경속에서 internet의 급성장은 새로운 경쟁환경을 형성하며 정보가전의 중요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internet사용자를 Target으로 쉽게 internet에 접속 및 검색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신규 사업기회 창출을 하기 위함. (2) 제품기능 ○ Display Device로 TV와 전화선을 통하여 PC통신, internet 접속 가능 ○ 한글지원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정보 탐색함. ○ internet을 쉽게 Navigate하는 환경제공 (3) 제품구성 및 Feature 나. 제품특성 (1) TV또는 Monitor에 전화선을 통해 연결만 하면 internet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제공 (2) internet을 이용한 다양한 Application구현가능 ○ 전자우편 송/수신, Home Shopping, 원격교육 등 (3) PC상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PC통신을 쉽게 접속, 사용할 수 있는 환경제공 [질의사항] lnternetStation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포함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