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0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커피분쇄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이며, 이건 질의물품이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전은 커피분쇄기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2종 제6항 제7번에 커피분쇄기를 특별소비세과세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전은 제조한 커피분쇄기를 전량 주식회사○○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음. 납품받은 회사는 전량 커피전문점과 체인점에 판촉용으로 대여하고 있음. 이에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6항의 단서규정인"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와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건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단, 사용동력은 1.5킬로와트 미만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