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학교급식용 우유공급 대금 결제시 지출 관련 서류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8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사용 스크린의 특소세 해당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단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