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09
(Ethanolextractedpropolispowder100%)은 프로폴리스를 용매로 추출하여 증발농축한 분말상으로서 건강 보조식품으로 분류되며, 로얄제리와는 다른것 으로판단됨.
[회신] <회신1>(소비46430-2177,1996.10.18.) 1.특별소비세과세대상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질의내용의물품분석을의뢰함. 2.귀법인에게제출한질의는현재검토중에있음. <회신2>(분석이46716-883,1996.11.22.) (소비46430-2177,1996.10.18.)호로의뢰한물품에대한분석 결과를다음과같이회신함. 1.(1)식품공전상의정의 o식품공전상프로폴리스식품은건강보조식품으로분류됨. o프로폴리스식품이라함은꿀벌이나무의수액과꽃의암.수술에서모은 화분과꿀벌자신의분비물(밀납등)을이용하여만든것을탈왁스공정을 거쳐제거하여얻은프로폴리스추출물을주원료로하여섭취가용이하도 록정제,페이스트상,액상,캅셀등으로만든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프로폴리스를물또는주정에의해추출한것중 고형분을말함. 2.성상 | [ 회 신 ] | | o암갈색의분말상 3.프로폴리스와로얄제리비교 o성분조성예(단위:%) 구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회분 기타 비고 프로폴리스 10 54 30 3 3 주1) 건조로얄제리 47 12 35 3 3 주2) *주1)프로폴리스의위력참조 2)신제양봉학참조 o프로폴리스는꿀벌이여러종류의수액을꿀벌침의점액선에서분비되는 효소와작용하여만들어지는데비하여로얄제리는꿀벌의인두선에서분비 되는분비물을수집하여이물을제거한것으로성상,성분,효능등이다른 물품임. *프로폴리스의위력,식품공전,동서의학백과참조 4.검토결과 o의뢰물품(Ethanolextractedpropolispowder100%)은프로폴리스를 용매로추출하여증발농축한분말상으로서건강보조식품으로분류되며, 로얄제리와는다른것으로판단됨. <회신3>(소비46430-2606,1996.12.9.) 귀질의물품인은 현행특별소비세법상과세대상이아님. | 구분 | 단백질 | 지방 | 탄수화물 | 회분 | 기타 | 비고 | 프로폴리스 | 10 | 54 | 30 | 3 | 3 | 주1) | 건조로얄제리 | 47 | 12 | 35 | 3 | 3 | 주2) | | 구분 | 단백질 | 지방 | 탄수화물 | 회분 | 기타 | 비고 | | 프로폴리스 | 10 | 54 | 30 | 3 | 3 | 주1) | | 건조로얄제리 | 47 | 12 | 35 | 3 | 3 | 주2) | 1. 질의내용 요약 1.폐사는양봉산물수입상으로이번에미국으로부터프로폴리스추출물분말 100%(ethanolextractedpropolispowder100%)를수입하여식품및건강 보조식품의원료및식품첨가물의용도로국내식품및건강보조식품제조 회사에납품하고자하오니특별소비세과세여부. 2.참고로프로폴리스(propolis)에대한자료및프로폴리스추출물분말 100%샘플을첨부하오며수입시관세분류번호(H.S.No.)는2106.909090임을 첨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