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DART 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DART 게임기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DART 게임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수ㆍ출입을 하는 무역회사로서 금번 대만으로부터 다트(DART)게임기 HㆍS:9504.90.30000를 수입함에 있어 관세청에 수치 상기 품목에대해 특별소비세의 적용 유무를 확인했으나 답변이 불충분한 관계로 특별소비세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국세청에 답변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