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즈마모니터 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프라즈마모니터" 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제철(주)에서 발주한 신중형 건설공사의 제강공장 및 압연공장 CCTV 시스템 납품 설치공사를 수주
나. 제강 공장의 전기로 형식이 기존의 교류전기로가 아닌 직류전기로(신공법임)형식을 택함으로써, 기술 검토 결과 전기로 주변에 발생하는 초강력의 자기장으로 인하여 기존 자자총 브라운관(CRT)방식의 모니터로는 "자장노이즈현상" 때문에 CCTV카메라에 서전송된 화면의 일그러짐 현상이 생겨 정상적인 화상 관찰이 불가능하여,
다. 수차에 걸친 ○○제철 기술진과의 기술검토결과, 자장노이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PDP 모니터를 채택하기로 하고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일본○○사의 제품의 21¨ MODEL NO PDS-2174(모니터는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임)를8SETS 수입하기로한바
라. 수입하고자 하는 ○○사의 PDP 모니터(산업용:○○제철신중형공장D/C트윈전기로조업용)가 고가의 제품인 관계로 특별소비세를 부여 여부에 따라 ○○제철 신중형 CCTV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질의함.
마. 참고로○○전자산업(주)의13.8¨ 액정모니터의 경우 귀청의 특별소비세 제외 판명을 받았으며 액정모니터의 경우P DP 모니터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으나 시야가 정면인 경우 괜찮으나 약간 비뚤어진 시야의 경우 화면이 선명하지 못한 단점을 PDP 모니터는 극복할 수 있음.
바..상기 PDP 모니터 8SETS는 ○○제철 신중형공장 조업라인 설치될 것이며 이는 ○○제철의 D.C전기로에서만 설치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 이오니 귀청의 현명한 판단이 어려운 경제 여건의 제조 업체에 힘이 되리라 믿으며, 귀청의 조속한 회신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