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설상스키용품 중 스노우스케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1
스노우스케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스노우스케이트의 부츠로서 스키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화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Snow Skates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Snow Skates의 Boot로서 스키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5호 "가"의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화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미 각국에서 최근 Roller Skates ,Ice Skates처럼 눈위에서 Skating을 즐길수 있도록 특수 착안하여 만들어진 Snow Skates는 신발 하나로 눈위에 서청소년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임. ○ 본건의 물품이 특별소비세에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