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7
스키화라 함은 스키를 장착하여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에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하고 실질과세에 의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므로 After ski boots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과세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스키화라 함은 스키를 장착하여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에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하고 2.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실질과세)에 의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므로 After ski boots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과세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완료하였으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 하였음. 본 수입품은 스키에 부착되는 스키용품이 아니라 설상 또는 일반적 장소에서 착용하는 신발류임. 이에 앞서 유선상으로도 국세청에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품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하였으나, 통관업무에 착오가 있어 과세된 줄 알고 있음. 본 질의건에 대한 조속한 결과 통보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제1조[별표1]제1종제4호가목 ○ 국세기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