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바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기타 적외선히타, 목재등은 외부로 부터 구입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사우나바스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우나바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기타 적외선히타, 목재등은 외부로 부터 구입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사우나바스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1종전열기구(원적외선사우나)를 제조하여 완성된 제품을 수출 및 내수하는 회사임.
○ ○○건설회사와 신축아파트(사옥)사우나바스 설치 공사를 계약하여 사우나바스 설치 공사시 자체 제작한 콘트롤박스(온도조절기 및 타임스위치 결합)와 타회사로부터 구입한 목재(스기목), 적외선히타, 전선류, 기타 부품등을 공사 현장에서 조립하여 아파트 내부 화장실에 붙박이로 설치 공사를 한 경우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