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르(LUIRE)는 정제수에 보습제(Propylene Glycol), 컨디션제(Sodium PCA), 방향제(Dipotassium Glycyrihizate)등을 각각 배합한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것으로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 특수화장품 중 팩(PACK)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 루이르(LUIRE)는 정제수에 보습제(Propylene Glycol), 컨디션제(Sodium PCA), 방향제(Dipotassium Glycyrihizate)등을 각각 배합한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것으로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 특수화장품 중 팩(PACK)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제품은 이미타사에서 수입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여오고 있는 제품임. 다만, 이번 당사에서 제품 MAKER측 과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수입을 하기로 되어 있음. 이때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해당관청 여부.
나. 본 제품의 HS. NO. 및 부과되는 세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