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5
루이르(LUIRE)는 정제수에 보습제(Propylene Glycol), 컨디션제(Sodium PCA), 방향제(Dipotassium Glycyrihizate)등을 각각 배합한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것으로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 특수화장품 중 팩(PACK)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물품 루이르(LUIRE)는 정제수에 보습제(Propylene Glycol), 컨디션제(Sodium PCA), 방향제(Dipotassium Glycyrihizate)등을 각각 배합한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것으로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 특수화장품 중 팩(PACK)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제품은 이미타사에서 수입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여오고 있는 제품임. 다만, 이번 당사에서 제품 MAKER측 과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수입을 하기로 되어 있음. 이때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해당관청 여부. 나. 본 제품의 HS. NO. 및 부과되는 세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