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3
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솔의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3종 2호 나목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연구 개발하여 생산 판매중인 아래 제품에 대한 음료항목 구분을 질의코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를 선처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제품 내역 | 제품명 | 구분 | 용량 | 단위 | 근기 | 비고 | | 솔의눈 | 기호음료 | 240㎖ | 캔 | 특별소비세법 제1조 2항 제3종 2호 나항 | 기호음료로 구분되어 특별소비세 납부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