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라 함은 조합원 명의의 개별적인 출자가 아닌, 조합 명의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 2호에 규정한 “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라 함은 조합원 명의의 개별적인 출자가 아닌, 조합 명의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조합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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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 2호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산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한다”라는 규정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조합인지, 개별적인 조합원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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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