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형이란 차체의 외관형상이 본네트형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본네트형에 대하여만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네트형의 것에 대하여만 추징할 수 있고, 세미본네트형의 것은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보아 소급추징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청 분류 (47281-700, 1997.10.08)호와 관련입니다.
2. 귀문의 경우 “병론”이 타당합니다.
병론: 국세청 유권해석상의 본넷트형의 것은 추징할 수 있고, 세미본넷트형의 것은 새로운 해석으로보아 추징할 수 없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지프형이란 차체의 외관형상이 본넷트형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본넷트형에 대하여만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넷트형의 것에 대하여만 추징할 수 잇고, 세미본넷트형의 것은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보아 소급추징할 수 없다.
1. 질의내용 요약
○ 차체형식이 세미본네트형인 지프승용차에 대하여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기 이전에 비과세물품으로 통관된 세미본네트형 지프승용자체 대한 소급 추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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