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의 특소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8
이온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13)에 규정된 정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이온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13)에 규정된 정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용물질 생성기에 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품목 해당여부. 아 래 가. 본 제품은 의료용 물질 생성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아 병원 및 일반가정에 까지 두루사용가능한 제품임. 수도및 일반지하수에 연결하여 전기극판에 의해 알카리수와 산성수가 분리되어서 생성됨. (1) 알카리수 효능 및 효과 :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산과다, 위장내 이상 발효 (2) 산성수 효능 및 효과 : 아스티린젠트(수렴제로사용) 나. 사용용도 (1) 약알카리생성수 - 위장병 치료용으로 사용 및 일반음용수로 사용가능함 (2) 산성수 - 병원 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식당 및 일반가정에서 살균수로 사용하고 있음. 다. 구조 (1) 수도물 및 일반지하수를 여과기를 거쳐 전기분해조 -전극, +전극에 의하여 물질이 생성됨. (2) 수도물 및 일반지하수를 여과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분해조 -전극, +전극에 의하여 물질이 생성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