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CARRYALLⅠㆍCARRYALLⅡㆍTRANS-PORTERㆍTRANS-SENDER는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CARRYALLⅠㆍCARRYALLⅡㆍTRANS-PORTERㆍTRANS-SEND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의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스키장,레져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써 수입품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 순번 | 기종장비(물품) | 사용용도 | 구동방식 | 원산지 |
| 1 | CARRYALL1 CARRYALL2 | 제조회사의 공장(현장)및 창고에서 자재및완제품 운반을 비롯하여 전문용역업체의 경비보조 차량으로사용되며 공원의 관리업무(조경, 환경시설)등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사용 되고있다. | 밧데리식 : DC36V 원동기식 : 가솔린엔진 286CC 9.0HP | 미국 ○○사 |
| 2 | TRANS-PORTER TRANS-SENDER | 공원의 노약자 수송과 동물원의 사육관리부서(동물병원, 사육사)을 비롯하여 제조업체 방문시 공장견학등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고있다. | 밧데리식 : DC36V, 48V 원동기식 : 가솔린엔진 286CC 9.0HP | 미국 ○○사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