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물품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전자게임기에 사용되는 기판의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함. 붙임 : ※ 소비46430-1980, 1996.09.20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 오락 기계를 완제품으로 제조하면 특별소비세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있음. (손님이 기계를 구입하여 전기코드를 꽂고 영업을 바로 하게 만든 상태) 가. 전자 오락기 케이스에 모니터 전원부 브라운관을 부착, 반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보사부 산하 한국전자유기장 협회 심의를 취득한 프로그램인 기판이 내장되지 않아 오락기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 나. 업소에서 오락기계를 사용하다가 케이스가 파손이 되어서 새로운 케이스로 교체를 하게되면 그것도 특별소비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기존 사용하던 기판 모니터, 전원부 사용함) 다. 오락기 반제품인 모니타 전원부 브라운관을 부착한 반제품인 케이스를 구입하여 보사부 산하 한국전자유기장 협회 심의를 취득한 프로그램인 오락기 핵심인 기판 (반도체칩이 내장된 회로판) 부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라. 만약 특별소비세에 해당된다면 반제품으로 케이스를 판매한 측과 오락기 핵심인 보사부 산하 한국전자 유기장 협회 심의를 득한 프로그램(기판)을 판매한 측과 어느쪽이 특별소비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