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 적용이 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상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귀책사유는 구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경매처분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라 할수 없고 귀하가 구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경매종료 이전에 신차구매계약체결을 한 것에 기인하므로, 이러한 경우 조건부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 적용이 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상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귀책사유는 구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경매처분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라 할수 없고 귀하가 구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경매종료 이전에 신차구매계약체결을 한 것에 기인하므로, 이러한 경우 조건부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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