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1
식기세척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이며,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이건 질의 물품이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할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설립된 주방기계 전문 수입업체로서 금번 독일의 유수한 식기세척기전문회사인 ○○사와 대리점계약을맺고호텔,기업내구내식당,초등학교의급식시설등에납품할계획임. 나. 통관 시 특별소비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있으니 금번 부산세관에 통관 대기중인 기계사양을 참조하셔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여부 다. 기계사양 | 기계모델 | 규격(높이X가로X세로) | 전기용량 | 기계용량 | 즉소세 대상여부 | | GS41/4S | 1395×805×815(㎜) | 7.7kw | 30-60racks | | | GS14 | 820×600×620(㎜) | 3.3kw | 12-24racks | | | GS23S | 710×460×540(㎜) | 3.0kw | 30baskets | | *** 1rack에는큰접시(직경35㎝)가20개,작은접시(직경20㎝)가50개 들어감. *** 1basket에는커피잔20개가들어감. 라. GS41/4S모델의경우 ,시간당 최소30에서 최대60rack을 세척할수 있으니 큰접시 수로 따지면 600∼1,200개의 접시를 세척할 수 있음. 그외 전기용량, 제품크기 등을 고려할 때,가정용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함. 마. 특별소비세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을 위 모델을 통해 결정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