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대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4
조명기구가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조명기구가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조합은 램프,조명기구,안정기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의 단체로서 무대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무대조명기구는 가정, 상점,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조명기구와는 달리 문화회관, 방송국, 강당,소극장등의 공연무대를 비춤으로써 공연의 조명효과를 나타내고 일반조명기구보다는 용량이 대체적으로 크며 렌즈를 사용하여 투광의 크기와 조도를 변화시키며 이의 종류에는 SPOT LIGHT, BORDER LIGHT, UPPER/LOWER HORIZON LIGHT, FOOT LIGHT등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사는 대부분의 무대조명기구를 자체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하여 방송국이나 문화회관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7항(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 다)에 비춰볼때 무대조명기구는 조명기구의 일종이나 그 용도 및 성질이 전혀 달라 사치로운 가구의 성격을 띠지 않으며 방송국이나 문화회관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안니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청의 고견은 어떤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