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외부기기 영상신호 받아 분리ㆍ증폭 후 스크린에 투사ㆍ재생하는 장치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4
TVㆍVTR 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분리ㆍ증폭하여 스크린에 투사ㆍ재생하는 장치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가 TV.VTR 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분리ㆍ증폭하여 스크린에 투사 ㆍ재생하는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무역,전자제품,CATV기기,S/W개발등 도매,제조 및 SERVICE, 수출입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로서 금번 수입하려는 아래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사업자소재지 :○○시 ○○구 ○○동 269-5 2)신청인 :임 ○○ 3)제품명: ○○ 및 ○○ 4)제품개요 : 본제품은 튜너없이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종 제1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