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TVㆍVTR 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분리ㆍ증폭하여 스크린에 투사ㆍ재생하는 장치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가 TV.VTR 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분리ㆍ증폭하여 스크린에 투사 ㆍ재생하는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무역,전자제품,CATV기기,S/W개발등 도매,제조 및 SERVICE, 수출입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로서 금번 수입하려는 아래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사업자소재지 :○○시 ○○구 ○○동 269-5
2)신청인 :임 ○○
3)제품명: ○○ 및 ○○
4)제품개요 : 본제품은 튜너없이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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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종 제1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