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4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27“○○ MONITOR』가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제4호 “나”의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젼수상기용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볼링장에서 사용되는 모니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다름과 같이 질의합니다. 1)품명 : 27“○○ MONITOR 2)물품설명 :본건물품은 볼링장에서 BOLLER의 점수기옥현황을 나타내주는 COLOR MONITOR로서 컴퓨터 중심부(CWC)가 핀감지기의 정보신호를 받아 점수계산 및 CRAPHIC을 영상신호로 바꾸어 MONITOR화면에 영상화 시켜주는 기기 임. 3)기능 및 용도 :12가지 색상.5ㆍ10 FARME FORMAT 가능, 16가지모양의 CRAPHIC,MESSAGE전달 가능 및 컴퓨터중심부(CWC)의 OVER HEAD PCB 와 연결하지 않고 VCR만 연결시 VIDEO 및 TV시청이 불가능한 NTSC방식의 MONITOR로서 볼링장에서 점수기록등에 사용됨. 4)검토의견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본건물품은 폐쇄회로식 모니터라고 하지만 컴퓨터중심부(CWC)의 OVER HEAD PCB및 신호변환기와 연결화면 TV방송전파수신기능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 다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천연색텔레비젼 수상기의 관련제품중 “분리형 수상기”에0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본건물품은 폐쇄회로식 모니터라고 하지만 TV방송전파를 직접 수신할 수 없고 또한, 신호변환기와 직접 연결하더라도 컴퓨터 중심부(CWC)의 OVER HEAD PCB와 연결하지 않으면 TV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