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산차가 특별소비세 과세세상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5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의 범위는 프로판, 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말하며 여기서 부탄이란 노말부탄ㆍ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므로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다만, 질의물품이 소량으로 머리손질 고대기와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의 범위는 프로판, 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말하며 여기서 부탄이란 노말부탄ㆍ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므로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질의 물품이 소량으로 머리손질 고데기와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 ○○이 우리세관에 수입신고한 아래 물품에 대해 수입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입신고일자: 1999. 8. 25 2. 신고품명:BUTANES IN CARTRIDGE (표준품명:Articles of combustible material) 3.규격/성분: Iso butane(95.5%), Normal butane(3.5%), Propane(1%)등으로 조성된 액화가스가 저장된 플라스틱 용기(용량 25ml/14g)2개를 종이 케이스에 소매 포장한 것 4. 용 도 : 머리손질 고대기 1회용 연료 5. 품목분류 : HS3606.10-0000 6. 참고사항 가. (갑론) 국세청에서 발간한 「특소세 법령 해석사례집」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을 말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입법한 취지(간추린 개정세법241페이지 83.1월 발간)도 주용도가 휘발유의 대체연료(가솔린엔진의 연료)와 액화석유가스 즉, 부탄과 프로판 가스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시에만 특소세가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 본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 나. (을론) 본 제품은 부탄이 99%인 액화석유가스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만을 말하며 부탄과 프로판 이외의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