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컴퓨터 전용 투영기(MEDIA-SHOW PROJE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5
“디지탈 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청 검사분류 47281-361(‘98.8.6)호로 우리청에 질의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로 부터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6-313, 1998.11.18 귀 질의물품 “디지탈 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가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동 제2종 제4호 나목의 텔레비전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전카메라를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귀청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6-313, 1998.11.18 귀 질의물품 “디지탈 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가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동 제2종 제4호 나목의 텔레비전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전카메라를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귀청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