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쉬기기가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제과점ㆍ수퍼마켓ㆍ유원지 등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협회에서 질의한 슬러쉬기기가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제과점ㆍ수퍼마켓ㆍ유원지 등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그러나 질의물품이 차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게됨.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부터 국내 제작 및 수입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슬러쉬기기에 대한 회원업계에 특별소비세 부과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는 슬러쉬기기의 주사용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외형구조에만 치중하여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특별소비세 부과의 부당성 및 슬러쉬기기의 명확한 품목분류와 특별소비세 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