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환자처치 및 검사를 위해 벽에 부착시킨 판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1
HORIZON HEADWALL SYSTEM 및 FIRST IMPREESION은 건물의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HORIZON HEADWALL SYSTEM』 및 『FIRST IMPREESION』은 건물의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병원 중환자실 특수병실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기능을 집약시킨 환자처치 및 검사를 위해 벽에 부착시킨 판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참고 : 『HORIZON HEADWALL SYSTEM』 『FIRST IMPREESION』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