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국가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받은 물량을 조합원사이에 배정할 때에 통보되는 「단체수의계약물품(납품)통보서」는 귀조합의 단체수의 계약운영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전 문
[회신]
귀 조합에서 국가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받은 물량을 조합원사이에 배정할 때에 통보되는 「단체수의계약물품(납품)통보서」는 귀조합의 단체수의 계약운영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또한, 배정시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배정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동 확약서 등이 과세대상 문서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조합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과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사를 선정, 해당물품을 납품하도록 하고 있음.
나. 이와관련, 당조합 회원사중에서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기 "단체수의 계약물품 배정(납품) 통보"를 당조합 및 회원사 간쌍방의 도급계약(서)으로 간주하여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정부 수입 인지를 첩용(인지세부과)하도록 시정 조치를 받아 회원사에서는 당조합으로부터 배정 통보 받은 모든 건에 대하여 이행조치 하였다고 함.
[질의사항]
당조합과 국가 등 공공기관 쌍방간 단체수의 계약체결시 작성되는 계약서상에는 정부수입 인지를 첩용하고 있으나, 업체 선정후 회원사에 알리는 "단체수의 계약물품(납품)통보" 공한에는 정부수입 인지를 첩용하지 않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도 정부수입 인지를 첩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