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사발주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1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로서 자연인,법인,사업자.비사업자,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불문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 함.
[회신]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자연인,법인,사업자.비사업자,영리법인,비영리법인 불문함. 다만, 인지세법 제6조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거나 면제됨)이고,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를 작성한 때이며,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를 구입ㆍ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국민들의 성실한 인지세 납세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홍보ㆍ자진납부권장ㆍ표본점검ㆍ통합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귀관리소 관할세무서에서 자진납부를 권장한 것으로 사료되니 그동안 작성된 과세문서에 인지 첩부ㆍ소인 여부를 검토하셔서 올바른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시어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사 발주시 계약서등 문서작성에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이때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실은 자진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추징하겠다는 안내 공문이 도달되었는데 이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아파트 관리실은 비영리로 ‘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관리실의 비용은 모두가 입주민의 관리비로 부담이 되는데 아파트 비리다, 관리비 절감이다. 하여 시끄러운 지금 관리비용이 되는 인지세를 갑자기 납부하라 하니 영문을 모르겠으며, 그동안 인지세에 대한 안내나 홍보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진신고’ 하라하니 황당합니다. 인지세를 비영리 법인 관리실에서도 납부해야하는 근거와 소급해서 신고해야 하는 근거를 알려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