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컴퓨터모니터 화면을 대형화면으로 확대하는 데이터프로젝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5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임 다만 천연원료 함유량이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회신] <회신1>(소비46430-2457,1996.11.20.) 현행특별소비세법상기호음료는과세대상에해당하는물품임. 다만천연원료함유량이10%이상인경우에는과세대상에서제외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귀질의물품인"겨울모과"는농축과즙을사용하고 있으나첨부된자료에는천연원료로부터농축과정을제조하는공정이 없어정확한천연원료사용함량을산정할수없으므로원료의성분함량과 원료사용량및농축과즙생산량등의자료를보완재질의바람. <회신2>(소비46430-2408,1996.11.14.) 귀질의물품인겨울모과의과세대상여부에대하여검토중에있음. <회신3>(분석이46716-867,1996.11.18.) (소비46430-2408,1996.11.14.)호로의뢰한물품에대한검토결과의뢰 물품(겨울모과)은농축과즙을사용하고있으나첨부된자료에는천연원료 로부터농축과정을제조하는공정이없어정확한천연원료사용함량을 | [ 회 신 ] | | 산정할수없으므로원료의성분함량과원료사용량및농축과즙생산량 등의자료를보완제출하도록적의조치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개발중인"겨울모과"에대하여첨부에서와같은배합비율로제품 을생산할경우특별소비세해당여부를질의함. *겨울모과제품배합비 | 원료명 | 제품배합비(%) | 단가(원/KG) | 원료가(원/개) | | 과당 | 13.400 | | | | 모과추출액(7.0Brix) | 7.000 | | | | 벌꿀(80Brix) | 0.550 | | | | 대추농축액(68Brix) | 0.250 | | | | 생강농축액(18.5Brix) | 0.170 | | | | 모과향(N-9727) | 0.070 | | | | 무수구연산 | 0.040 | | | | 비타민C | 0.030 | | | | 모과향(N-2010) | 0.030 | | | | 정제염 | 0.020 | | | | 카라멜색소(BA) | 0.020 | | | | 규소수지 | 0.010 | | | | 황기농축액(65Brix) | 0.005 | | | | 작약농축액(68Brix) | 0.005 | | | | 천궁농축액(35Brix) | 0.003 | | | | 정제수 | 78.397 | | | | 합계 | 100.00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