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팬이 환풍ㆍ.습기제거 기능과 함께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DRY FAN」이 환풍ㆍ.습기제거 기능과 함께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가)의 물품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의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입하여판매하고자하는물품설명
ㆍ품명:DRYFAN
ㆍ장치장소:욕실내천정(장치용)
ㆍ기능: 1.욕실내환풍, 2.욕실내습기제거, 3.세탁물건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