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의 과세물품상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5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TV TELEPHONE PART ∐)』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종 제2류제2호 중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종 제6호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학습용 전자완구를 수출하는 회사로서 제품개발을 위하여 지능 학습오락기 “○○○TV TELEPHONE PART ∐”를 통관하고자 하오나, 특별소비세 세율과 관련하여, 본 제품이 PLAY를 위하여 동전을 투입하여 나온 카드를 사용하여 진행하지만 내용이 어린이 지능 개발을 위한 교육학습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행행위와는 무관되는 것으로 사려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1종 제2류 제2호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2종 제6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