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니터PVM-9044와 APU-S1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모니터 PVM-20N2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 중 모니터PVM-9044와 APU-S1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모니터 PVM-20N2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