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9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또한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증권거래법 제8조에 의거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의거 과세대상이며, 또한 증구너거래세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증권거래세법 제8조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39조(기업 공개를 위한 주식의 청약 및 배정)에 의하여 공개주간사(증권회사)가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하는 공모주식(전체 공모주식의 20%)을 기간투자가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유찰시에 증권사상품으로 보유후 매각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①주간사(증권회사)배정붑 20%에 대한 주식대금 납입 ②주간사 회사가 배정받은 주식(공모 주식의 20%)을 기관 투자가들을 상대로 하여 입찰 ③기관 투자가를 상대로 입찰하여 유찰된 부분은 증권회사 상품으로 보유 후 유 통시장을 통하야 매각 1)갑설-입찰의 경우: 비과세 주식공모시에 증권사가 인수하는 공모주식은 증권사가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식 인수기구로서 인수하는 주식으로 유가증권 신고서상에 공개 주간사 배정주식은 입찰 방식에 의하여 기관투자각에게 배정하도록 되어있고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이 아니므로 증권사가 기관투자가에 입찰이세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찰의 경우: 비과세 현행 증권거래세법상 주식인수기구가 모집, 매출하는 경우 청약주식 총수에 미달하는 주권을 주식 인수기구가 6개월내에 인수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 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3호 )기관투자가에 입찰하여 유찰되는 경우 증권사에 상품보유후 매각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과세 대상이 아니다. 2)을설-입찰의 경우: 과세 공개예정회사와 주간사회사(증권회사)간에 주식대금을 납입하면 상법 제423조 제1항 에 의하여 납입일 익일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되므로 증권거래법 제1조 에 의거하여 주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유찰의 경우: 과세 유찰주식은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업무에 의한 청약주식 총수에 미달하는 주권으로 볼수 없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2. 탄력세율 적용여부. 증권사가 인수한 공모주식을 기관투자가에게 입찰, 또는 유찰로 인한 상품보유 주식을 매각시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면 양도가액이 모집 또는 매출가액 이하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8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