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타전시켰던 납세병마개를 재 타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후 제조자가 회수하여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량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납세중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주세법상 주류.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표지를 제조자가 회수하여 이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량된 병마개를 수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국세청소비 46420-1955, 1993.08.09호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에 사용된 병마개는 재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서초세무서 소비 22640-3826, 1993.10.04호는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타전되었거나 타전불량된 병마개의 사용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재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위 회신 내용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금속(주)로부터 납세병마개를 구입.사용하고 있는 바, 청량음료 생산과정에서 병마개의 타전불량, 왕관의 원천불량, 제품불량 등의 원인으로 상품으로 출고할 수 없는 제품병에 타전시켰던 납세병마개를 제품제조원가 절감,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낭비 방지 차원에서 재타진하여 사용하는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제1호 의 납세중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하는 규정에 저촉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