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섬광기에 해당하는 제너래이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제너래이터는 섬광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에 당해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이십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Generato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2호(다)의 섬광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에 당해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주)은 독일에서 BRIESE란 사진용 조명을 수입하려하는데 특소세 부과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소비세란 일반적으로 사치성 물건에 부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진용 조명에 특소세가 부과 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휴대할 수도 없으며 스튜디오안에서 양질의 광을 얻어서 질좋은 사진을 촬영할 때 쓰이는데, 사치성 물건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내산업 보호측면도 있습니다만 국내에 예를 들어 100개의 촬영장이 있다면 이러한 추세입니다. ○ 조명의 조명의 질은 사진으로 인화했을 때 어떤 조명을 썼는가에 의해서 질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 또 우리나라 사진기술이 일본이나 대만, 미국, 유럽 등에 비해 5-10년은 뒤져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가까운 일본 상업사진 촬영자들이 입국해서 촬영할 물건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촬영을 해오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모든 사진용 조명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휴대용 : 일반35미리,120미리 카메라 장치하여 사용함. -실내용 : 실내에 장치해 놓고 사용함.(Generator라이트헤드) 휴대용 섬광기에는 부과된다 하지만 실내용 Generator는 단순히 광량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바, 이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문내용] 가.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규정에 200,000만원 초과되면 부과하는데 이런 경우 F.O.B금액 200,000만원 초과일 때인지, 일반관세, 특소세부과해서 200,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이 기준인지요. 나. 카다록에 있는 Generator에 특소세가 부과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2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