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소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한미행정협정상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한미행정협정상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4항 현지 조달에 의하면 주한 미군요원이 개인사용 물품을 국내에서 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바, 현대자동차(울산세무서관할)에서는 "주한미군요원에게 개인용 차량판매시 주한미군 통관관리장교의 면세추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주한기준 요원에게 개인용 자동차를 면세로 판매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