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선불카드판매행위의 전화세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5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전화세법 제2조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건의 경우 선불카드구입자가 동카드를 이용하여 전화를 관련회선으로 통화한 후 전화사용료가 발생되며 이 전화사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회사를 통하여 매월 영수하며 이때 전화세도 함께 진수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한국통신의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한국통신으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소매대리점 등에게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하여고 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1) : 10,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6,000원에 구입 주 2) : 6,500원에 소매대리점에 공급 주 3) : 9,000원(유동적)에 판매 나. 질의내용 [질의 1] 당사의 선불카드판매행위가 전화세의 과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갑설) - 선불카드의 구입을 통해 제공받는 유선전화서비스가 전화세의 과세 대상이므로 판매대상인 선불카드 자체는 물론 선불카드의 판매행위 또한 전화세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을설) - 거래목적물인 선불카드자체는 전화세의 적용을 받지만, 이의 판매행위를 통해 창출되는 유통마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정당하다고 할 경우에 전화세의 징수.납부의무자는 누가되며 그 시가는 언제인지(카드판매시점 또는 전화이용시점) 이러한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통신 및 소매대리점에 교부 또는 영수해야 할 거래증빙의 종류는 무엇이며 당사의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질의 3] 질의 1에서 ‘을설’이 정당하다고 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의 교부 및 수령방법과 그 금액은 (갑설) 당사는 선불카드 판매수수료(또는 한국통신의 매출에누리) 성격에 해당하는 4,000원(공급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한국통신에 발행해 주고, 소매대리점으로부터 3,500원(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을설) 당사는 한국통신으로부터 6,000원(공급대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소매대리점에 6,500원(공급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 4] 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불카드가 국내수요자와 주한미군에게 동시에 판매되는데, 이 경우 전화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 주한미군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다면 그 신청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