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반출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세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당해 가산세를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고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2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세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당해 가산세를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승인 절차나 제19조의2에 의한 신고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지정기일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동법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가산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 음향증폭기를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는 제조업체로 특별소비세법 제15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를 받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위하여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수출면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왔으나 업무착오로 인하여 지연제출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9조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 특별소비세법 제15조